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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 확인해야 할 내용들 (feat. startup)

매년, 매시즌, 매 분기별로 정말 새롭고 다채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생활을 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정말 크고 빠르게 바꾸어놓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들이 세계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바꾸어놓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덩달아 우리의 삶에도 ' 특허' 라는 단어가 상당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죠.  뉴스의 헤드라인에도 대기업에서 출시하는  새로운 제품들이 '특허'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특허라는 제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나 대기업들 사이에서의 특허분쟁은  많은 이목을 끌기도 하죠. 특허라는 제도가 이렇게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계셨나요? 아니면 느끼지 못하셨나요.  특허는 남다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직접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직접 기술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등록을 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 무엇보다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남다른 수익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특허는 다른 제도들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제도이다보니 이런 편견들 때문에 도전을 하지도 않고 그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허출원절차 그리고 이 절차들을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입니다. 특허분쟁이 발생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두어야만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사업상의 권리를 확보해둘 수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편견을 가지시기 보다는 오늘의 포스팅을 꼼꼼하게
최근 글

지식재산권 사업운영의 핵심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나 발명의 결과가  큰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단편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캡슐커피'를 예로 들 수 있죠.  캡슐로 간단하게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출해서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커피 장비가 필요치 않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어 모았던 대중적인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캡슐커피 사업을 바탕으로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은 커피 기업이 있고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해서  전세계적으로 브랜드를 알린 기업들도 있죠.  이처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아이템 혹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방법, 비즈니스의 방법들은 저마다  자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는 지식재산권 이라 부릅니다.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기업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식 자체가 재산이 된다는 의미로 지식 자체에도 권리를 부여하여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혹은 고안해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는 것으로  이를 보통 특허 라 부릅니다.  특허에도 종류 가 다양해서 디자인, 상표, 고안, 발명, 아이디어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등록이 가능하죠.  지식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모든 특허제도는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이 됩니다.  우선 등록한 등록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나의 아이디어 혹은 디자인, 상표로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빠르게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을 진행하는 것

상표권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 꽃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시의 한구절일겁니다.  우리들은 모두 태어난 이후 부모님에 의해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름은 누군가와 구별되는 나의 고유한 명칭이고  이 명칭으로 나는 다른사람과 구별되게 되고 '나'라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써 자리잡게 됩니다.  그만큼 명칭이란 참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요즘은 단순히 브랜드의 이름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 한글이름으로 제작을 하기도 하고  기업이 원하는 이상향을 반영하여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주의적인 화장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네츄럴' 에서 어원을 따오는 경우들이 많은것처럼  브랜드의 이름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미지가 되어 전달됩니다.  공들여서 지은 이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입니다. 상표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으면 아셨을겁니다. '상표'에도 권리가 있고  이 상표를 우리는 흔히들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대기업들의 이름에도 상표권이 있으며  삼성, 애플, 엘지 등등 이 다양한 업체들은  이 '브랜드' 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많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표권입니다.  지속적으로 권리를 갱신해 반영구적으로  해당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허들은 보호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죠.  캡슐커피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건가요?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특 허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선행기술조사' 라는 단어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상당수 많은 변리사사무소에서도  특허검색, 특허조회라는 이름으로 해당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허출원에 앞서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해보신적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초보자들도 충분히 검색을 해볼 수 있도록 검색 가이드와 함께 검색 팁, 노하우 등 다양한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원된 다양한 디자인이나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도 포함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출원과 등록이 마무리 된  해외특허, 해외상표, 해외디자인 역시도 국내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 하기 때문에 키프리스 사이트만 활용을 잘 하셔도  충분히 선행기술조사를 스스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다른가요? 네, 물론 다릅니다.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다고 하더라도 노출되는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크게 차이납니다.  예를들어 마스크, 펜던트 같은 키워드를 넣어 검색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노출된 출원, 등록된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항목을 나누어서 키워드를 검색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키워드가 아닌  다른 키워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유사 아이디어

특허등록방법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은 단순히 가업을 이어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기 보다는 남다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청년창업가들이나 은퇴창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정년퇴임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창업자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어느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년을 공들여 만들어낸 기술을 누구나 쉽게 카피하고 복제하여 사용한다면  분명 사업의 안정성이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더큰 자본력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한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발명, 고안 그리고 디자인, 사업의 운영 방법이나 비즈니스적 거래방식까지  특허등록이 가능한 분야는 천차만별 다양합니다.  이 모든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특허등록이며 출원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바로 특허등록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등록방법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조건 자체도 까다로워서 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방법 자체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선 특허등록방법의 가장 기초는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아이디어 혹은 제품이나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명칭 등을 출원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이 도면이나 요약을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원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출원이 마무리되면 출원번호를 부여받고 1년여의 심사를 거칩니다. 사전에 선행기술조사를 바탕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상표출원 어렵게 생각말고 지금 바로!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1인 크리에이터 라는 직업이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직업으로  청년층은 물론이고 노년에도 새로운 직업으로 부상 하고 있어서  요즘은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교육기관들도 크게 늘어났고  이런 영상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영업을 진행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몇년전부터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았던 디저트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 중 한곳이  해당 채널의 이름으로 베이커리를 오픈했고,  해당 베이커리는 남다른 디테일의 디저트를 판매하고 해당  영상을 공개해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음식업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많은 뷰티크리에이터들이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모습도 자주 보실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널명이나 브랜드들에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네 물론입니다.  해당 채널을 알고 있는 구독자들은 해당 동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  즉 1인 크리에이터의 이미지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나도 이런 특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내가 하기는 어렵지만 전문성을 가진 그가 만든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것이니  당연히 브랜드가 있죠.   이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라는 것이 꼭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이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 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브랜드를 런칭하기에 앞서서 상표권을 정확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은 특허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의장권 출원전 알아두어야 하는 A to Z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여러분들은 제품 하나를 구매하실 때 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십니까? 가격적인 부분 위주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기능적인 부분을 주로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형적인 특성인 디자인을 위주로 제품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 등등 구매의 패턴이나 방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는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외형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일겁니다.  단순히 제품의 기능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제품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고를 하여 만들어낸 물건의  시각적인 요소를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디자인특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디자인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디자인권을  가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를 '의장권' 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장권?? 디자인권??  디자인을 보호하는 개념인 의장권과 디자인권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디자인은 주어진 목적을 조형으로 실체화 하는 것 그리고 의장은  물품의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느낌을 주기 위한 장식적인 고안이나  미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이 두가지의 구별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지금은 디자인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디자인특허라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권과 의장권은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의장법 역시 2005년에 디자인보호법으로 개명이 되었으므로  더이상 의장이라는 표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