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여러분들은 제품 하나를 구매하실 때 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십니까?
가격적인 부분 위주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기능적인 부분을 주로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형적인 특성인 디자인을 위주로 제품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 등등 구매의 패턴이나 방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는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외형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일겁니다.
단순히 제품의 기능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제품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고를 하여 만들어낸 물건의
시각적인 요소를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디자인특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디자인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디자인권을
가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를 '의장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장권?? 디자인권??
디자인을 보호하는 개념인 의장권과 디자인권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디자인은 주어진 목적을 조형으로 실체화 하는 것 그리고 의장은
물품의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느낌을 주기 위한 장식적인 고안이나
미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이 두가지의 구별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지금은 디자인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디자인특허라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권과 의장권은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의장법 역시 2005년에 디자인보호법으로 개명이 되었으므로
더이상 의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의장권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디자인특허 출원을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권에 대한 이해, 충분히 되셨나요?
물론 개념적으로도 어렵고 출원을 한 이후에
심사를 받고 등록을 진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디자인권, 의장권인 만큼 전략적인 접근과
많은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석과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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