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특허사무소 입니다.
최근에는 특허나 디자인, 상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만 있다면 약간의 검색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재산권 명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용어들은 모두 산업재산권 안에 속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지식, 기술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죠.
기술 및 지식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적인 발명을 기반으로 개량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권’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형상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 상표를 보호하는 ‘상표권’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각각의 요소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발명자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발전된 기술을 통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20년, 실용신안 및 상표는 10년, 디자인의 경우 15년 동안의 존속기간을 갖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지식재산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지식재산권 속에는 산업재산권은 물론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일련의 재산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을 통해 규정된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각각의 권리는 각각의 개별적 출원명세서를 작성해서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와 디자인의 경우 도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명세서 작성입니다.
권리청구 범위에 대한 지식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권리설정을 하지 못해 경쟁업체가 교묘히 빠져 나가 유사한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문 변리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 제대로 된 권리를 설정하여 내 산업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눔특허사무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에 따른 전공 별 변리사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여 희망하시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1:1 무료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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