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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20의 게시물 표시

실용신안등록 시간,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SNS채널들을 보면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술이 집약된 제품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주방기구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뷰티아이템들이나 네일아트를 위한 아이템들  그리고 다양한 실생활용품들까지 종류가 수십,수백가지에 이르죠. 이런 해외상품들을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정도로 이런 실생활용품들의 인기는 날로달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기능의 개선으로도 확실히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니 이런 발명들을 보통 고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안 역시도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실용신안등록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실용신안등록은 작은 특허라고 부릅니다.  특허는 말그대로 아이디어나 기술 남다른 '발명' 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실용신안은 그보다 더 작은 개념의 제품의 개선이기 때문에  '고안' 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아시는 참치캔의 날카로운 부분을 개선해주는 보안장치가  실용신안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톱깍이의 손톱튐 방치 역시도 고안에 해당되죠.  상황에 따라서 특허로 등록을 하려다가도 실용신안등록으로 방향을 전환해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등록에 필요한 기간 때문이죠. 특허는 까다롭고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굉장히 긴 과정이죠.  그에 비해 실용신안은 유행을 타는 실제 제품을 등록하는 것이기에 과정 자체가 유연하고 우선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빠른 등록, 빠른 출시 그리고 판매를 하실 수 있는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모든 고안들이 실용신안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기술조사과

음식특허 나의 레시피가 내것이 된다?!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먹방, 쿡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식주 중 하나인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찌보면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추세를 따라서 음식을 조리하는 '레시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ㅇㅇㅇ 레시피, ㅁㅁ레시피 같은 누구의 이름을 딴 조리법도 유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 다릅니다.  두부조림에서 원재료인 두부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흑두부조림이 되기도 하고 순두부조림이 되기도 하죠.  즉 음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원재료와 어떠한 조리과정을 거쳐서  어떤 첨가물들이 더해져서 결과가 달라지느냐가  레시피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지식재산권 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창업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내걸고 있는 단어가 '특허 획득' 일겁니다.  자체적으로 레시피를 제작해서 음식특허를 등록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가맹점주들에게만 레시피를 공개하는  형태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들로 대부분이 특정한 음식을 독특하게 조리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브랜드들입니다.  이 브랜드가 아닌 곳에선 못먹는 음식이죠. 이처럼 레시피가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그 자체만으로도 금전적인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등록을 해서 독점권을 확보해두려고 하는거죠.  다른 특허들에 비해서 음식특허는 특히나 등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자체가 한정적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허등록을 위한 신규성이나

상표등록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해둘것!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각종 동영상 채널들에서 수익을 활발하게 벌어드리는  1인 크리에이터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과거 온라인 매체들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TV채널에만 주목을 했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으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채널들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접하고 있는 요즘시대에는  누구나 컨텐츠 기획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상을 제작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얼마전 이 1인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상표등록' 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특정인이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상표들을 미리 출원을 해두었던 상황이었던것이죠. 오랫동안 채널명으로 브랜딩을 해온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눈뜨고  브랜드명을 빼앗겨 버린 상황이고, 구독자들 입장에서도 유사채널이  생겼으니 혼동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큰 이슈가 되었었죠. 이런 사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환경 그리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브랜드' 네임을 지키는 것은 이제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업운영의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오랜기간 동안 공들여 만들어낸 브랜드의 이미지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해두는 것이 상표등록 입니다 .  상표등록은 우선 특허청의 지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상표를 출원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혹은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 한정적인 것이 아닌  무형의 자산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에도 포함됩니

변리사검색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은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정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앉은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하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굳이 쇼핑을 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쉽고 빠르게 집에서 배송을 받아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전문가의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죠.  특허등록이나 특허검색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 정말 다양하게 방법들을  소개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기준에서 작성된 글들이지만  여러분들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검색을 해보실 수 있고 특허출원이나 특허등록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죠.  그럼에 불구하고 변리사검색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통 변리사선임을 하시는 많은 기업가분들이나 개인분들이 특허출원의  방법을 몰라서 혹은 특허검색의 방법을 몰라서 선임을 하는걸까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방법이나 진행절차,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선임을 하시는 이유는 '전문성' 의 차이 때문입니다.  선행기술조사에 해당되는 변리사검색은 대부분 키프리스를 통해 진행되는데  키프리스는 무료사이트로 누구나 방문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결과 도출되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능력', '비교하는 능력' 에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같은 숫자를 보더라도 이 숫자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아는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숫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 진행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죠. 변리사검색 서비스를 바탕으로 출원을 진행하면 무엇보다

특허침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안녕하세요. 준비된 특허파트너 나눔특허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특허침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며 꿈꿔왔던 사업을 기존에는 없었던 아이템으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특허권’ 입니다. ‘누가 나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하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제3자에게 공개된 순간부터는 특허권을 취득해두지 않는 이상 완전히 안전할 순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한해에도 수 백건이 넘는 특허침해 사례가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도용, 카피와 같은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카피를 하고자 하면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며 순식간에 카피하여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특히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업이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특허권을 취득해두지 않은채 사업을 시작할 경우 제3자가 도용, 카피를 하였어도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도 특허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수익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아보아도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 때문에 특허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을 하지 않은채 사업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력 있는

지식재산권 나도 얻을 수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바야흐로 아이디어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일상생활용품 전문점을 방문했다가  기름튐 방지 그릇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나라 음식에서 꼭 필요했던 상품인데  이 상품이 눈에 뛰어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죠.  이처럼 아이디어가 더해진 상품들은  우리의 이상생활을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들에도 권리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개하면 누구나  카피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여 전세계적으로 아이디어를 세상에 처음 내놓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인 특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받을 수 있죠.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발명, 아이디어 그 자체에 대한 등록이 가능한 특허와,  고안과 실생활용품에 대한 등록이 가능한 실용신안 그리고 외형적인 특성이나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색채나 모양을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특허와 개인이 창작하고 만들어낸 브랜드의 이름인  상표를 등록하는 상표특허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보호되는 범위도 다양하죠.  즉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혹은 창작물이 어떤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해야만 출원 이후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개인이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려우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