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비된 특허파트너 나눔특허사무소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하나의 물건을 구매할때에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나 성능만을 중시했다면 요즘에는 가격, 성능보다도
디자인을 우선시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제품의 디자인이 이쁘고 센스있다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구매욕구가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어느곳에서도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렇듯 디자인 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만든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할수 있는지
또한 이 나만의 디자인을 보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디자인권리란 내가 만든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제품의 디자인에 자신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으 한종류라 할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모든 산업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발명에 관한 권리 입니다.
이 권리를 얻기위해서 디자인특허를 받아야 하는데
디자인특허 등록까지 무심사일경우 3개월이 걸리고
일반 심사는 10개월 우선심사는 3개월이 걸립니다.
등록이 결정되면은 그 날로부터 20년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후에는 그 권리는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디자인특허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바로 디자인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디자인특허출원전에 내가만든 디자인이
타인이 이미 먼저 만들었는지를 조사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등록된 특허디자인이 우선권을 갖기에 내가 특허받고싶은
디자인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고 한발더빠르게 특허를 받아야합니다.
디자인특허출원은 다른 특허들에 비해 등록이나 심사가 빠른편이므로
누군가가 도용이나 침해 한다면 빠른 대응도 필수입니다.
필요한 서류중 중요한것은 디자인특허출원 할때
도면이나 사진의 문서로 제출하셔 합니다.
그 후에 특허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호로 평생토록 쓰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사업자나 개발자분들은
디자인특허출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정확도도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특허출원은 각종 노하우와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변리사나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경쟁업체보다 한발 더 먼저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 입니다.
오늘은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하여 설명 드려 보았습니다.
혼자서 하는것이 여려우시면 변리사 나 전문적인 나눔 특허사무소에서
상담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나눔특허 홈페이지를 통해
1:1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 변리사를 통한 상담을 통해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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