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특허사무소 입니다.
최근 특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형재산권의 하나로 인정되기도 하고 있죠.
특허제도는 근대국가에서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 입니다.
발명과 개발을 장려하며 동시에 보호해주는 제도로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 발명품을 개발하는 경우
특허청을 통해 심사를 받아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특허등록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발전을 한 자는
특허법 절차에 의거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기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만 하게 된다면 기업운용에 있어 너무나도 좋은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진행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허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허청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만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법률용어들과 절차,
심사 과정에서의 중간사건 발생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무산되는 중간 과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 제품을 출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도용과 침해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허와 관련된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방식심사를 받게 됩니다.
출원의 주체나 방식상 요건 등의 흠결유무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출원공개입니다.
보통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기술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체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발명의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며
선행기술조사 등을 활용하여 특허청에서 특허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특허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결정서를 통지하여 등록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변리사를 찾고 계신다면
반드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에 대한 경험과 비용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변리사와
기술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의 실무능력 차이는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나눔특허사무소는 각 전공 별 전문 변리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사건에 대한 무료대응은 물론,
최종 거절 통지 시 무료보완 출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내용은 언제든지 1:1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으니
나눔특허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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